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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Dec 24. 2021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곧 있으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교육비 학자금대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자동으로 내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원천징수금액은 미리 간략하게 정해 놓은 것이므로 실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확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결정세액)과 매월 급여에서 선납해 놓은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낸 세금이 더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세액공제란?

급여, 상여금 등이 포함된 급여액에 소득공제 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은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상환했다면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학자금 대출 상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명의로 받은 학자금 대출이어야 합니다.

본인 이름의 대출, 자기가 다닌 학자금 전액 세액공제 가능 O

생활비 대출의 경우 불가능 X


② 근로자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 (원금 +이자) 여야 합니다.

취업 전에 한 부분은 공제 불가능 X


근로자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이어야 하므로 부모님이 상환한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연체된 이자나 지자체를 통한 이자 지원을 받았거나 면제, 감면받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발급방법은?



학자금대출 연말정산을 위해선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원리금 납입 증명서(세액공제용)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www.kosaf.go.kr/ko/main.do



취업 후 열심히 갚아 나가고 있는 분들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학자금대출 세액공제받으세요!


이상으로 학자금대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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