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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Dec 23. 202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사업소득)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지급명세서를 기한에 맞게 제출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을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제출 시기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 시기가 매달로 변경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분기별(3개월)에 한번 신고에서 매달 신고로 변경

ex) 21년 11월 지급분 → 12월 말일까지 

21년 12월 지급분 → 22년 1월 말일까지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반기별(6개월)에 한번 신고에서 매달 신고로 변경

ex) 21년 11월 지급분 → 12월 말일까지 

21년 12월 지급분 → 22년 1월 말일까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종전과 동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6개월)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ex) 상반기(1~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또한 휴업·폐업했을 경우에도  휴업·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반기 원천세 신고 사업장도 매월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 기한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미제출 시 가산세는?


21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부터 적용되는 가산세 기준으로는 미제출(불분명 등)과 지연 제출로 나누어집니다.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 제출의 기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제출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제출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이 변경되어 사업주분들께선 매달 하셔야 할 일들이 많아진 느낌이라 번거로우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잊지마시고 매달 신경쓰셔서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법 외에도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세무관련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 경력 세무사 세무그룹 청림에게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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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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