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이직을 하였거나 현재 투잡을 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직 후 연말정산 그리고 투잡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자동으로 내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원천징수금액은 미리 간략하게 정해 놓은 것이므로 실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확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결정세액)과 매월 급여에서 선납해 놓은 세금(기납부세액)
두 회사에서(투잡)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동시에 두 곳에서 할 수 없습니다.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주된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를 겸하거나 사업자를 낸 경우 연말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근로자분들은 1일 단위로 정산이 되며 일당을 지급받을 때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안하셔도됩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한 회사에 종전 회사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퇴사한 회사의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과소 신고한 급여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가산세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고내용 중 수정할 내용이 생기거나,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 중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지말고 확인하여 환급금 못 받거나 가산세 내는 일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이상으로 투잡 연말정산과 이직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