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변찬우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게됩니다.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과소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신고 관련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재산을 반환시에도 증여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시점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①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와 ②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기준으로 재증여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상증법4④)
①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시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지난 후 반환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증여세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로는 10년간 적용되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인척의 경우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하고 반환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한 뒤에 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