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하면 그냥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텐데요.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연차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액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급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통상임금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 6조 1항)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상임금을 정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통상근로 초과, 통상근로 불가 등 다양한 상황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상임금 각종 수당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이 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는 식대, 직책수당, 자격수당,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등이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는 상여금,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각종 수당들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50%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 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 수
- 출산휴가 급여 : 1일 통상임금 × 90일(상한액 별도)
- 육아휴직 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40%(상한액, 최저액 별도)
통상임금 계산법은?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급여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전기 상여금(상여금/12)/209(월소정근로시간)
위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통상임금 계산기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https://www.nodong.or.kr/common_wage_cal
통상임금 계산기에 1주 근무시간을 체크하고 급여액을 작성한 뒤 연장근로 시간 수, 휴일근로 시간 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통상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니 각종 수당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