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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Dec 17. 2021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과 더불어 신경쓰이는게 건강보험료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구분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근로자 채용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② 지역가입자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추가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기준이 줄어들 예정)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각 등급으로 나눠 점수화 한 다음 총 점수 × 점수당 보험료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없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많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면서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로 피부양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⑴ 피부양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일것

⑵ 사업자등록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것 → 사업이 결손 났을 경우 해당(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 기준)

⑶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⑷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 X

⑸ 연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 X (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

⑹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O (2022년 7월부터 3억 6천만원으로 변경 예정)

⑺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400만원 이하 (2022년 7월부터 3억 6천만원,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1/222400947868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 상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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