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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Dec 16. 2021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간편하게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신고소득없음)을 발급 신청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또는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 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를 말합니다. 즉, 난 돈버는게 없어요 라는 말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신 분은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은?

① 홈택스 접속 후 ( www.hometax.go.kr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ID로 로그인 시 발급 불가)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조회 → 사실증명 신청 클릭합니다.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을 클릭합니다.



③  수령방법 신청 내용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사용용도,제출처) 작성한 후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처리 기한?


▶ 발급 방법

- 세무서 방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9~24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소득금액은 세무대리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 처리기한

-정상근무일에는 신청 시간으로부터 3시간 (점심시간 제외) 이내, 15시 이후 및 토 · 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 신청 시 처리 완료 SMS수신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3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위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는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연금,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소득 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입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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