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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Dec 15. 202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에 대한 고민은 공통적으로 갖고계실텐데요.  기업 운영에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제도는 적극 활용해 이러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릴려합니다. 



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조세제한특례법  제10조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각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비용 범위, 연구·인력개발비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큰 규정이므로 추후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금까지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신청 방법


홈택스나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심사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싶은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대상으로는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이며,  신청 기한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


*신청서식 및 참고 자료는 아래 국세청누리집  참고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장점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이 많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존재하는 사전심사제도에서 세액공제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②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

③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한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됐으니 사전에 사전심사 제도도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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