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에 대한 고민은 공통적으로 갖고계실텐데요. 기업 운영에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제도는 적극 활용해 이러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릴려합니다.
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조세제한특례법 제10조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각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비용 범위, 연구·인력개발비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큰 규정이므로 추후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금까지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신청 방법
홈택스나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심사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싶은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대상으로는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이며, 신청 기한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
*신청서식 및 참고 자료는 아래 국세청누리집 참고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장점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이 많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존재하는 사전심사제도에서 세액공제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②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
③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한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됐으니 사전에 사전심사 제도도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