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는데, 간이과세자 전환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도 편하고, 세금 부담도 적은 사업자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간이과세자 전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 전환 어떤 경우에는 하면 안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 전환이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은 매출액의 따라 달라지며, 매출액의 기준은 연 8천만원을 기준(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사업자는 48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 환산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간이과세자 전환이 된다는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무조건 유리한가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일 때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환급을 받은 부동산임대업 같은 경우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일반과세자일 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고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아래의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중간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 세무사에게 부가세 신고 대행을 의뢰해보시면 어떨까요?
부가세 신고대행은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