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급여 형태로 근로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부분 급여를 받는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관련 세금에 대해선 무관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직장인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법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세란?
근로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해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또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해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게 되면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즉,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이 얻어들이는 이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자동계산기를 조회를 통해 한 달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의 본인의 월 급여액 수를 입력해주신 후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자동 계산이 되어 결과가 나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추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규모에 따라 추가로 더 납부되는지 돌려받는지 결정되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프리랜서 근로소득세 똑같은가요?
고용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소속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 칭하는데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3개월 미만)은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근로소득세는 얼만큼 부과되는지 챙겨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이상으로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