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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법은?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급여 형태로 근로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부분 급여를 받는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관련 세금에 대해선 무관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직장인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법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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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란?


근로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해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또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해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게 되면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즉,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이 얻어들이는 이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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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자동계산기를 조회를 통해 한 달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의 본인의 월 급여액 수를 입력해주신 후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자동 계산이 되어 결과가 나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추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규모에 따라 추가로 더 납부되는지 돌려받는지 결정되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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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소득세 똑같은가요?

고용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소속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 칭하는데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3개월 미만)은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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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근로소득세는 얼만큼 부과되는지 챙겨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이상으로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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