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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Dec 29. 2021

국민연금 계산기로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매달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계산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계산과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이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이 4대 보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하면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노령, 장애, 사망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소득 활동을 하며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만 60세까지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5년 더 연장하여 65세까지 납부 후 해당 나이에 바로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준인 10년을 못 채웠거나 수령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활용하면 좋은 제도로 자세한 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302644168



국민연금 계산법은?


국민연금 계산은  신고소득월액과 직업 형태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① 신고소득월액

신고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이 부과되는 기준으로, 세전 금액을 뜻하며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 교통비나 식비 등 금액들은 제외됩니다.


② 직업 형태

신고소득월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국민연금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직업 형태에 따라 부담되는 부과율이 달라집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9%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해놓은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0.8% 수수료가 부과되며 체크카드 자동이체 시 0.5%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직장을 다니며 급여가 오르거나 프리랜서 등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자 부담을 나눠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4대보험의 항목별 부과금액도 아래 계산기를 통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소득월액을 200만원으로 계산 시 

⑴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000,000 × 연금보험료율 9% = 180,000원

사업주 4.5% = 90,000원, 본인 4.5% = 90,000원

⑵ 지역 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임의가입자 포함)

기준소득월액 2,000,000 × 연금보험료율 9% = 180,000원 전액 본인 부담




위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고싶으신 분들은 간편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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