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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기로 쉽게 알아보기!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매달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계산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계산과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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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이 4대 보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하면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노령, 장애, 사망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소득 활동을 하며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만 60세까지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5년 더 연장하여 65세까지 납부 후 해당 나이에 바로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준인 10년을 못 채웠거나 수령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활용하면 좋은 제도로 자세한 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302644168



국민연금 계산법은?


국민연금 계산은 신고소득월액과 직업 형태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① 신고소득월액

신고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이 부과되는 기준으로, 세전 금액을 뜻하며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 교통비나 식비 등 금액들은 제외됩니다.


② 직업 형태

신고소득월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국민연금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직업 형태에 따라 부담되는 부과율이 달라집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9%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해놓은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0.8% 수수료가 부과되며 체크카드 자동이체 시 0.5%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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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직장을 다니며 급여가 오르거나 프리랜서 등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자 부담을 나눠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4대보험의 항목별 부과금액도 아래 계산기를 통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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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고소득월액을 200만원으로 계산 시

⑴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000,000 × 연금보험료율 9% = 180,000원

사업주 4.5% = 90,000원, 본인 4.5% = 90,000원

⑵ 지역 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임의가입자 포함)

기준소득월액 2,000,000 × 연금보험료율 9% = 180,000원 전액 본인 부담




위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고싶으신 분들은 간편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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