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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Dec 29. 202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다시 하라는 편지를 받아보셨나요? 2022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1년도 지원받던 사업장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지원이 계속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전에 꼭 신청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main.mo)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2022,1.3(월)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하며, 신청 방법 안내문은 22년 1월 중순경에 발송예정이라고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및 건보 ·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도 2022. 1.1(토)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2021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 지원금액에서 2022년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월 3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기간도 2022년 6웧말(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022년에도 최저시급 증가에 따라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금액이 21년 월 219만원 이하에서 22년에는 월 23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는 오르고,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은 줄어드니 자영업자들은 더욱 더 힘든 상황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60087514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나요?

피보험자격 상실을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한 경우, 3월 ~ 5월 근로분까지 3개월 지원이 중단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이 개정('21.12.16. 시행)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시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보조금까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지원이 배제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전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대표자 전체사업장에 대하여 지원 배제



이상으로 달라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찬우 세무사와 거래중인 사장님들은 저희쪽에서 신청서 접수해드리니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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