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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03. 2022

사업자 지출증빙 절세방법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 지출증빙을 챙기지 못하여 비용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챙겨야 하는지, 사업자 지출증빙을 챙기지 못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사업자 지출증빙이란?


대표적인 사업자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정규지출증빙인 위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료, 핸드폰 및 전화 요금, 인터넷, 전기 요금 등에 대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세금계산서, ②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③현금영수증 등의 처리를 해주셔야 적격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를 이용 중이라면 구입비 · 유류비 · 차량 수리비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꼭 정규지출증빙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꼭 등록해야 하나요?


요즘은 현금 사용보단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것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세금신고 기간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따로 자료 요청을 해야 하며, 국세청 전산망에 사업용카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거나, 갱신해서 카드번호가 바뀌게 될 때에도 홈택스에 새로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도 사업자 지출증빙 중 하나입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1451122399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이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받는 용도이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소득세(법인세)의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분들은 현금 결제시 무조건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 


변경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497823415


간이과세자인데 사업자 지출증빙을 챙겨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 공급대가 8천만 원으로 증가하여 많은 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 형태가 간이인 것이지, 일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이상 사업자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갖춘 비용이 많은 만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챙겨주는 게 유리합니다.


세무기장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기장의 판단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장부작성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계신고 또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반드시 세무기장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규모가 작고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신규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기간을 챙기고, 매입증빙자료만 잘 받아서 보관한다면 신고기간마다 맡겨서 진행도 가능하며, 이 경우 기장을 맡기는 것보다 세무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상시적인 관리와 세법 및 인건비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와 복식부기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한 신고의 경우 내가 준비한 자료와 작성한 장부를 기반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규모나 사업 형태에 관계없이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세무기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601842153


이상으로 사업자 지출증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무기장에 대한 문의는 카카오톡에서 '변찬우 세무사'를 검색해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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