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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25. 2022

2022년 4대보험료율과 두루누리지원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납세자분들의 부담도 늘어나는 것 같네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2022년 4대보험료율과 두루누리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대보험이란?


정부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질병·장애·사망 등의 사회적·경제적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 요양 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 4대보험을 관리 및 운영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이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100% 부담을 합니다.




2022년 4대보험료율은?

2022년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7월부터 고용보험의 요율도 인상됩니다. 4대보험료율 인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올해 7월부터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셔야 합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기준도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된다 하네요.




4대보험료는 2022년 4대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별로 부담금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월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2022년 두루누리 지원금(고용보험/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인원, 급여, 재산(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

: 회사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 수준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구분 없이 80% / 기가입자는 미지원

● 지원 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제외

지원 신청일이 속한 전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지원 신청일이 속한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

4대보험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과 근로자는 4대보험료율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중요한 항목이니 앞서 알려드린 2022년 4대보험료율 및 두루누리지원금 확인하셔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2022년 4대보험료율과 두루누리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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