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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23. 202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자분들은 직원분들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세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지급명세서를 왜 제출해야 하는지와 함께 제출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장에서 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일용/사업 소득 등)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급명세서 = 1월 ~ 12월까지의 1년 치 소득 총 지급 내역 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혹은 월별(매월) 소득 지급 내역 명세서


여기서, 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나요?


인건비 (근로소득 등)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원천세 신고에는 해당 월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과 고용한 인원수,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세금 정도만 신고서에 반영되어 신고되므로 구체적인 직원의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은 원천세 신고 시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해동안 근로소득 등의 지급내역이 있었던 경우, 사업장에서 누구에게/얼마를/어떻게 지급했는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하여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원천신고한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한 금액은 일치해야하며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소득의 종류/금액/귀속 연도/지급 시기] 상세내역이 정확해야 인건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 입장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자료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당 인건비를 받아 간 소득자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근로·사업·퇴직·종교인 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 (1~12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1~6월) - 7월 31일, 하반기(7월~12월) - 다음 해 1월 31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 일용직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 

(1분기 - 4월 30일, 2분기 - 7월 31일, 3분기 - 10월 31일, 4분기 - 다음 해 1월 31일)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1~12월)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전년도(21년도)에 지급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2월 말까지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안 했을 시 가산세는?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를 놓치거나 소득 지급한 내역의 명세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지급한(변경된) 금액의 총액에 대해 부과되며 가산세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합니다. 가산세는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이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50% 감면이 됩니다.




누락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금액이 커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신고하고 제출하는 게 좋겠죠?

다가오는 3월 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 참고해주시고 가산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이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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