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보통 공급자(매출자)에게 있는데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오늘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공급자 (매출자)에게 있습니다. 즉,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요. 반대로 물건을 매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수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매출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에 그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공급자(매출자)가 자신의 매출을 국세청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 즉,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매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세무상 비용처리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신이 받아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 사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고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고 세무상 비용으로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적용 요건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려면 ①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하지만 ②매입자는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하며 신청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입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를 ①세무서에 직접 서면 제출하는 방법과 ②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
2.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 민원명찾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조회하기
3. 인터넷 신청하기 클릭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 업로드
(첨부서류로 이체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첨부)
아래 거래사실확인신청서 파일 올려드릴테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신청 후 제출한 자료는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이 검토 후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익월 말일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 후 공급자와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은 통보를 받은 후 매입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매출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매입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와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의도치 않게 매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고도 거래처의 폐업, 누락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 등 유용한 제도인 것 같네요!
이상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