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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18. 202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비슷한 개념이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단위 및 적용대상 등이 달라 별도로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오늘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이유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랑 마찬가지로 한 해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보수에 대해 공단에 신고하는 것으로, 공단은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21년도에 지급했던 실질보수를 산정하여 정확하게 징수가 되지 못했던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로써 부과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더 냈다면 환급을, 덜 냈다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총액 미신고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서 제한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도 부과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대상으로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상용직 + 일용직 + 그밖의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가 들어가야합니다. 2021년 퇴사한 근로자, 휴직근로자, 전보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 21년에 모두 퇴사하고 그외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등 상황별로 신고대상이 다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도 제출해야하지 않나요?

NO! 2021년도부턴 이미 퇴사한 상용근로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이번 21년도 제출분부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퇴직정산되었고, 일용, 그밖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거나 2021년에 고용한 근로자가 없더라도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 꼭! 하셔야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않았어도 장기간 휴업·휴직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간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기한은 22년 3월 15일까지이며 단, 건설·벌목사업장은 22년 3월 31일(목)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정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 → 자주 찾는 서비스 → 정산보험료 예정금액 조회]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방법은?

신고 대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서면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부터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변동되었습니다.


근로자가 10인 이하인 사업장은 서면제출을 원한다면 보수총액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 팩스 접수 및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시

4월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고용·산재보험료 5천 원 할인 혜택이 있다하네요!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022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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