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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16. 2022

4대보험(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4대보험도 세금처럼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인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제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대보험(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란?

사업장에서 근로자 입사 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월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책정합니다. 이렇게 책정된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며 50%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취득신고 시 보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1년 동안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의 변동이 있었을 경우 적확한 4대보험료 징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하여 더 낸 경우 환급 덜 낸 경우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도 합니다.


4대보험(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한 및 대상은?


4대보험(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한 해당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2021년 보수총액신고는 2022년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⑴ 일반 근로자 : 3.10.까지 신고 → 4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⑵ 개인사업장 사용자 : 5.31.까지 신고 → 6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 : 6.30.까지 신고 → 7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신고 대상으로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신고대상제외자는?

퇴사자

 2021.12.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과 부과되지않은자(휴직자,군입대자,시설수용자)

 건설일용직가입자 등


퇴사자는 4대보험 상실 시(퇴사 시)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은?

보수총액신고 방법으로는 ① 서면신고 ② 공단 EDI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① 서면신고

대상 : EDI 미가입한 사업장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서식


② EDI 보수총액신고

대상 : EDI 가입한 사업장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 입력 후 검토 후 확인되면 신고(전송) 클릭

-보수총액 : 비과세 소득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무월수 : 해당 직원이 연도에 근무한 월수 (2월 입사자라면 근무월수는 11)

정산 건강보험료 납부는 4월에 부과되는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부담이 되므로 5회 분납이 됩니다.  정산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매달 2만 원씩 분할하여 고지가 된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개념의 신고로 둘 다 신고해주시는거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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