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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14. 2022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연말정산 관련 포스트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다만, 헷갈리는 부분 등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간혹 과다하게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추후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과다공제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사용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공제를 적용받거나 공제 대상인 항목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하므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아래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소득금액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의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소득 요건에 제한을 받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남편과 아내 중 한명에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도 중복공제받을 수 없어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 중복을 방지해주세요.


또한 연말정산 대상 기간 중 아버지가 돌아가신경우 사망일 전후로 판단하여 해당연도기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과다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참고 해주세요.



연금저축 과다공제 , 주택자금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 원 한도)를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15% 공제, 400만 원 한도)로 착오해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항목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 의료비· 기부금 과다공제


→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되지 않지만 미취학 연령이나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에 발생한 학원비는 가능합니다. 대학원비는 본인 지출분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이외에는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기부금 

기부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들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 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경우에 따라 최대 5년간 연 한도 150만 원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감면 대상 외 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227623304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는?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납부한 세액을 부담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을 모두 마친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거나, 서류 누락 등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고 나니 연말정산 시 가장 기본은 부당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막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적게 낸다고 나중에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막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위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 헷갈리는 부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과다공제와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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