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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07. 2022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요즘은 각종 이유로 여러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시는 점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투잡이라고 부르는 이중근무자는 간단히 말하면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중 근무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퇴사 후 이직하여 회사를 옮긴 분들과 회사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3.3%로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면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정산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정산하는 것입니다.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란 그 해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고 매년 5월에 지난 1년간의 소득 및 경비를 반영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③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인/방문판매원 및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투잡 합산신고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2개인 경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2개인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시 2월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계속 근로자(중도퇴사자)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아래 두 가지 선택지 중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⑴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하고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 5월에 3.3%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⑵ 연말정산간소화 PDF자료 제출 없이 기본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중도퇴사 근로자인 경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 근로소득이란 전년도 퇴사전까지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ex) 근로소득+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21년 1월 ~ 10월 근로소득으로 일한 직장을 중도퇴사한 경우 22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 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시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급여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ex) 급여소득이 4,6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되었겠지만, 급여 소득 외의 소득으로 인해 4,600만 원을 초과했다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661653041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신고기간을 참고해 잊지 마시고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이상으로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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