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들 알고계시나요?
오늘은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국민연금등) 부담금액을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근로자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은 75%)
세액공제 받은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동일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세액공제합니다.(2년간 공제)
당초에는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였지만 세법이 개정되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입니다. 해당 제도는 다른 세정지원제도와 달리 업종의 제한이 없어 많은 기업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로 보지않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 제외 대상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법인의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공제금액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공제율입니다.
●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총급여액 × 약 10% (사회보험료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제율
-청년 등 상시근로자 : 100%
- 그 외 상시근로자 : 신성장서비스업 75%, 기타 5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유의사항!
2021년까지는 당해 연도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대로 세액공제를 받고 추후 감소여부를 따지지않아 고용증대세액공제처럼 추가납부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2022 공제받는 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고 1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감축이 예상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고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 적용되며, 그 외의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와도 중복적용됩니다. 다만, 감면과 중복적용 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외)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