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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21. 2022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유형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손쉽게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란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아래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경비율 대상자 그 자체로 소득세 신고 시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손쉽게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란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아래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경비율 대상자 그 자체로 소득세 신고 시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계산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연 매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이를 빼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래의 매출금액 이상인 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요경비에 대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라는 국세청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해야만 매입자에 대해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계산은?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들은 아무런 증빙없이 경비를 인정해 준 것에 반해 아무런 증빙이 없는 경우  일정한 기준경비율만큼의 경비만큼만 인정받게 됩니다.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증빙에 대하여만 경비로 인정하게 되어,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추계신고하는 것과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것 중에서 좀 더 절세되는 방향이 어떤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정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되어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대상자라면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는 세무대리인에게 소득세 신고를 맡기는게 낫습니다.

소득세 신고가 잘 모르고 힘이 든다면 국세청 경력의 변찬우 세무사에게 

소득세 신고 대행을 맡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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