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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22. 2022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5월 소득세 신고는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유형들이 구분됩니다. 신고를 할 때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란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 즉 영세 사업자를 위하여 복식장부를 대신해 가계부를 작성하듯 쉽고 간편하게 기록하도록 고안한 장부입니다. 소득세 부과되는 소득세는 그만큼 소득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커지면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되겠죠.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장부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란?



간편장부대상자를 나누는 기준은 직전(신규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전년도(2021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로 합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및 영상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1억 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교육서비스업, 인적용역 등 프리랜서 : 7,500만원 미만 



해당 기준 이상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며, 전문직 사업자(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업종과 의사,약사 등 의료용역을 제공하는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 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장 시 혜택은?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BUT,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되니 참고해주세요!



아직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업을  운영하고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장부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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