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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un 13. 2023

사업용계좌등록 및 사업용계좌신고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과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3년 6월 30일(금)까지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사업용계좌등록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그 중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소득세법 제160조의5)하고,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해당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신고 방법은?


사업용계좌신고는 우편 및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홈택스 신고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사업용 계좌 개설' 화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계좌 미신고 ·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가 되며 미사용금액의 0.2%만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가산세에 한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되며,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액공제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조특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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