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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2. 2024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나이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한데요. 부모님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추가로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요건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는 소득요건이 있는데 부모님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를 위한 나이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은 ①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 부양가족으로서 ②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항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따라서, 2023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해당 연도(2023년)는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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