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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0. 202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 이런 사업자로 전환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란?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중에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과세자 적용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사업자 등록 시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선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앱에서 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가 필요하게 되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4,400원 비용이 발생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는 세무서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전자계산서 발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요청 시 전자계산서 발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계산서는 면세물품을 판매하였을 때 발행하는 것으로 거래처에서 과세물품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화면에서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부가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해당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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