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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09. 2024

원천세 신고방법과 납부(가산세)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경우 국세청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세란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세목인데요. 만약 원천세를 잘못 계산하거나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원천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 드릴게요.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근로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설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설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연도가 지나가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하여 그해에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라는 의도입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은?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신고→  원천세신고 → 정기신고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신고한 원천세가 근로소득인 경우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세를 신고한 경우 원천세의 세부대상 명세가 나와있는 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사이트에서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의 1%(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가산세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원천세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모든 세금은 신고기간을 놓쳤거나 납부기간을 놓쳤을 경우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천세도 예외는 아니어서 회사가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은 아래의 산식과 같습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원천세 신고기한이 하루가 지났다 하더라도 최소한 3%의 원천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니 원천세 신고기한을 놓치지 말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원천세 신고방법과 납부(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람을 쓰게 되면 세금 말고도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장님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변찬우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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