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총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존재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①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②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③15% ~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④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거나 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며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①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②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일부 초과 금액에 한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①사업관련비용과 ②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확인 가능한 비용이 있습니다. ②의 대표적인 비용으로서 신차구입비용,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어 집계가 됩니다.
①사업관련비용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로서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비용처리 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게 된다면 이중으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사업관련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직접 제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