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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06.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총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존재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①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②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③15% ~ 80%에 해당하는 금액 ④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거나 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및 부모님(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며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①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②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일부 초과 금액에 한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①사업관련비용과 ②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확인 가능한 비용이 있습니다. ②의 대표적인 비용으로서 신차구입비용,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어 집계가 됩니다.


①사업관련비용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로서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비용처리 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게 된다면 이중으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사업관련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직접 제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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