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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05. 2024

부가세 10%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사업자 종류에 따라 여러 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모든 사업자들은 최소한 1월에는 모두 다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들이 납부할 부가세 10%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목)까지입니다. 

이번 1월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부터 법인사업자까지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며, 만약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20%)에 해당하므로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기간도 신고기간과 동일한 1월 25일(목)까지이며, 만약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세 10% 계산은?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의 10%는 부가세로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매출의 10%는 부가세로 계산하게 되며,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입을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10%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론 적격증빙인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으며, 적격증빙인 매입세액을 받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가세 10% 계산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부가세는 영리목적의 우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4년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①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②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우편신고③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실적 신고의 경우 ARS 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①종이세금계산서(종이계산서)와 ②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이러한 항목이 있다면 사장님께서 직접 서류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10%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대상이라면 1월 25일(목)까지 꼭 부가세 신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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