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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04. 2024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아오면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종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①해당 거주자와 ②배우자③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만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연말정산 추가공제 중에서 요건이 되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제금액은 50만 원입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무조건 부녀자공제가 적용되며, ②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3. 12. 31)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한부모공제는?


연말정산 한부모공제란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만, 한부모공제(100만원)의 경우 부녀자공제(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100만원)를 적용하게 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달리 소득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자도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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