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가 2월 25일까지이지만, 법인사업자는 연장되지 않아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드릴게요!
부가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분할납부, 즉 분납이 불가능한 세목입니다. 하지만 당장 부가세를 낼 돈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① 납부 가능한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1월 25일(올해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납부기간이며,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은 아닙니다. 과소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3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로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다는 할부 납부도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로 납부 시 특정 사유가 없어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위기에 처한 만큼 세금 낼 돈이 없는 사업자들은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있는 제도가 납부기한 연장 제도라고 합니다.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① 천재 · 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등 8가지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도 제공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세액 5천만 우너까지만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2019년 9월부터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7천만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가 있어야 하며,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 포인트당 10만원의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