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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27. 202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벌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된지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온 경우 환급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한가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연말정산 환급신고를 누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신고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며,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결과 최종 근로자가 돌려받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금금은 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발생하며,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한도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아직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2020. 3. 10.까지 제출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달 이내에 국세청이 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월 급여에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는 3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게 되며,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 문의해주세요!)

만약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분납도 가하며,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분납을 신청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개인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소득세 신고를 5월에 각자 진행하이게는 국세청도 근로자도 어려움이 있기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회사에서 정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제도이며,  올해부터는 폐업 · 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은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하여 반영하면 되며, 과세기간이 지난 항목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시 같이 지급되나,

정확한 일정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회사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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