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 부모님 의료비가 공제가 가능한지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소법 §59의4 ②)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부모님의 나이 및 소득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면 부모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실무상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실제 부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의료비에 대해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소득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에는 보청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과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시 주의사항은?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되며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외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답니다.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요건은 제한을 받지 않는답니다. 이상으로 소득있는 부모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