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초기 청년 창업기업에게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세무회계 바우처 지원 모집공고가 올라와서 이번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총 200만 원 지원하는 2021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청년 창업기업서비스 세무회계바우처 지원이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이 외부기관 세무 · 회계, 및 기술 임치 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인 경우 1년간 10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①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란 1981. 1. 2 이후 출생이고 ②창업 3년 이내는 사업자등록 설립일이 2018. 1. 2 ~ 2021. 1.1인 기업으로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이며, 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 성립일 기준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인 경우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은?
신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며 21. 2. 4(목)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가 16,200개사 내외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접수 당일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사업이니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겠죠?
신청은 2/4(목) 10시부터 아래의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https://www.k-startup.go.kr/main.do
이상으로 청년창업기업지원서비스 세무회계바우처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