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려가지 지원 제도가 있어서 각종 국세 증명 서류 발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서류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인데, 오늘은 집에서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 요즘 들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인하는 증명을 말합니다. 2018. 6. 15.부터 출력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부터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의 결정이 완료되지 않는 기한 후 신고는 반영되지 않으며, 과표와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기한후힌고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자의 결정이었어야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기한 내 신고는 신고 후에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시 필요한 것은?
첫째,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간편인증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둘째,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보안상의 이유로 PDF 형식 등 파일형태로 저장되지 않고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화면 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조회된 것을 캡처한 것은 공인된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프린트로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1. 서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상호와 대표자명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 사용용도와 제출처 기간을 선택합니다.
한 번에 여러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나 최대 조회 가능 기간은 5년입니다.
발급희망개업 일자는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는 순간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 발급으로 하여야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은 단순한 열람이며, 별도의 파일로 저장이 지원되지 않고 증명서류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하단의 화면으로 이동하며, 발급번호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를 클릭합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의 웹페이지 메시지 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발급 가능한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