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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03. 2021

월세 소득공제 조건, 기간, 방법,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2020년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크게 느껴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월세 소득공제 조건, 기간, 서류,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새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95의 2)


당초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하였으나, 2019. 2. 12.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기간, 방법, 서류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기간 중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①주민등록등본과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월세 소득공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절세혜택이 얼마나 되나요?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 지급액의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 지급액의 12%가 세액공제 됩니다.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월세를 75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경우 최대 주민세 포함 99만 원(82.5만 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가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가 맞는 표현이며, 이상으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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