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2020년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크게 느껴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월세 소득공제 조건, 기간, 서류,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새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95의 2)
당초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하였으나, 2019. 2. 12.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기간 중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①주민등록등본과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월세 소득공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 지급액의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 지급액의 12%가 세액공제 됩니다.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월세를 75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경우 최대 주민세 포함 99만 원(82.5만 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가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가 맞는 표현이며, 이상으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