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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04. 2021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년('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수)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기준은?


①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②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에 해당합니다. 주택 수는 부부합산 보유주택 기준이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가 되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보증금 등에 대해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납부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리과세 신고 기준으로,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6백만원과 공제 4백만원으로 인하여 임대소득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하나만 등록하거나 모두 미등록 한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 4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필요경비 2백만원과 공제 2백만원으로 인하여 역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간편하며, 아래와 같이 202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부표에 분배비율에 따라 수입금액 분배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장현황신고 뒷면에 작성 서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토대로 5월에 주택임대 소득세가 계산이 되며,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임대주택이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장기임대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세가 75%가 감면이 됩니다.

아래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예시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고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단, 2주택 이하자)에

한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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