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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05. 2021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과 의료비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배우자 소득과 의료비 공제에 관해서입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와 소득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50)



배우자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법인46013-371(2001.2.16.),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하므로 양도한 물건이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법규과-5426, 2006.12.18.)하다는 예규에 따라 배우자 의료비 공제는 몰아주기가 가능하므로 한쪽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재소득649, 2006.10.24)하다는 예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의료비 공제시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필요에 따라 미리 살림을 합쳤다거나 사류상 남남이지만 경제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혼인신고, 즉 법률혼 관계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12월에 결혼식을 하였는데 2021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과 의료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점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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