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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08. 2021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있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은? 조특법 §87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주택마련저축」 의 종류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법」 에 따른 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 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의 경우 소득공제가 취소되나요?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해지추징세액이 저축불입액의 6%(추징기간 5년)이며,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은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대신에 해지추징세액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해지추징세액은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당첨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원천 - 210, 2010.3.11)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의 사실증명발급신청을 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서류는?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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