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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09. 2021

2021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증여를 계획 중이거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2021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긍금하셨나요? 변찬우 세무사가 증여와 상속의 차이와 2021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증여와 상속의 다른점은?



1.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2. 상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속이란 민법 제5조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


증여와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은 같으나다른점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은 상속에 해당하며, 그 이외에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즉, 증여와 상속의 다른점은 원인이 사망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사망 시점에 증여하는 개념이므로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보게 됩니다.







2021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손쉽게 상속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0억 원인 경우 (20억 × 40% - 1억 6천만 원) = '6억 4천만 원'으로 상속세액이 계산됩니다.



상속세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1687414964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나 손녀의 경우)인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세대생략가산액으로 추가됩니다. 또한 세대생략가산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서 40%로 늘어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손자나 손녀에가 상속 · 증여하는 경우)이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상속 ·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가산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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