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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10. 202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IT 분야 청년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청년 1명 기준 1개월 최대 190만 원까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의 모든 것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 이내에 채용된 인원 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이 해당하며 5인 이상 판단 기준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릅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 · 공공기관, 소비향락업 · 유흥 ·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참여가 제한이 되며,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절차 및 신청은?


기업이 운영 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여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운영 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을 먼저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 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하여 처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 뒤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금 후 운영 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 신청기한은 청년 채용 후 9개월 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한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링크해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참고해 주세요.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공제와 일자리안정자금과는 중복 적용이 안되지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IT 직원이 필요하다면 청년을 채용해서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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