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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05. 2024

2024년 법인세율 구간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사업연도가 12월 말에 종료되는 법인으로 2024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는 신고하여야 하며, 2024년에 신고되는 법인세부터 1%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4 법인세율과 법인세율 구간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2024년 법인세율 구간은?


2023년부터 법인세율이 1%씩 인하되어 인하된 세율은 올해 2024년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부동산매매법인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을 받게 되며,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 추가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율 구간에 따른른 누진세율 계산 사례로 과세표준이 4억 원인 경우 4억 원 × 19% - 2천만 원(누진공제)을 적용하면 법인세로 납부할 금액은 56백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세 신고기간인 23년 기간 중 자본금의 증자/주주 변동(양도, 증여)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신고가 필요하므로 23년 말 기준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은행 계좌의 금융상품 등 잔액 증명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출서류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서류 등 법인과 관련된 내용의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자료는 담당하는 세무사님께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를 절세하려면?


법인에서 4대보험을 징수한 직원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각종 세액공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통합 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 시 인당 1,450만 원을 3년간, 청년외근로자인 경우 850만 원을 3년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고용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총 직원수가 증가해야 하며 만약 직원이 감소하거나 중도 폐업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늘어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일정한 비율로 감면을 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 ~ 30%까지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법에 열거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일정한 업종에 해당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 감면은 세법상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후관리 요건등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니 세액공제 감면 적용은 세무사님과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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