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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26. 2024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오프라인 발급 방법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증,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과,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홈택스에 발급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파일로 업로드하면 되며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발급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등록증 오프라인 발급은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위와 동일하며, 본인 신분증은 꼭 챙겨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도 사업자등록증 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이거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게 되며, 2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유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셀프로 직접 신청하거나 가까운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의 안내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시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업종코드이며, 잘못된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경우 청년창업감면 100%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 항목을 떠나서라도 업종코드마다 경비율이 달라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한 경우 추계 신고 시 종합소득세가 몇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정정시 변경 가능하지만 변경한 이력이 남아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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