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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26. 2024

복식부기의무자 세무기장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기장을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과 복식부기의무자는 왜 세무기장을 해야 하는지, 세무기장은 어떻게 하는지, 세무기장은 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인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복식부기의무자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기장의 판단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며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반드시 세무사 등을 통한 신고만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2022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기장은 왜 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역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세무기장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세무기장은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 관계를 전제로 하여 자산, 자본의 증감과 그 변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구분한 후 이중으로 기록되고 계산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무기장을 하는 경우 다양한 경비처리 항목과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반영하여 절세가 가능하며 세무기장을 통하여 계산된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무기장만 맡기면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회계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장부작성을 할 수 없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정확히 구비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오차가 생길 경우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에게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무기장을 맡긴다고 해서 대표님의 할 일이 모두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겨도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①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지출증빙을 받아두거나 ②인건비가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관련경비를 전액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의 관심과 사업과 관련된 상시적인 관리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잘 소통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겨두셔야지만 실질적인 절세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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