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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Feb 22. 2024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발급기한과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하는 경우 가산세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①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②작성일자를 당초로 소급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한 현재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와 재화의 환입, 공급가액의 변동의 경우에는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고 사유발생일 현재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착오정정이나 이중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당초 날짜로 발급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부가세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거래처에서도 부가세 신고가 잘못된 경우 정정이 필요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발급은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발급은?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발급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수정발급 사유 선택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정 등을 클릭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경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필요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사님께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꼭 말씀해주셔야겠죠?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2%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합니다.

착오초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미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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