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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18. 2024

부가세 매출누락 가산세와 감면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매출누락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가세 가산세 감면은 받을 수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매출누락 가산세와 감면은?


부가세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만큼 부가세 매출누락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 매출누락분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인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등 미제출가산세 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에 부가세 매출누락이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10%가 아니라 40%로 증가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였는데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90% 부가세 가산세 감면이 되며 최대 2년 이내 수정신고시 10%의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출누락을 확인한다면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송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세를 무신고한경우에는 부가세 무신고가산세는 20%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3358229058



부가세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는?


부가세 가산세 감면을 위한 수정신고는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입력하여 매출누락 항목에 대한 입력 후 가산세액 명세에서 (신고불성실)과소신고(일반)탭의 계산기 화면을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미납세액을 입력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가산세가 감면되어 계산이 됩니다. 부가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발송이 되니, 부가세 가산세 감면받은 금액대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절세를 원한다면?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는 ①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 카드 발급 시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격증빙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건별로 내용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를 다 등록하셨다면 ②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적격증빙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부가세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적격증빙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6378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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