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본 분들이라면 쉽겠지만 처음 해보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과 서류 및 홈택스 신청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등록 신청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방법은 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②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세무서 민원실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로도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하며, 홈택스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증,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인허가증도 공동사업자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 파일에 올려두었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활용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620742226
개인사업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 이외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 이외의 변경은 ①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②포괄양수도 계약, ③증여의 경우가 있으며 상속 이외의 변경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게 되는 경우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리뷰와 댓글이 사라지게 되어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포괄양수도 계약, 증여로 개인사업자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전 사업자가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새로 인수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개업하게 되므로 전 사업자와 후 사업자 간의 세금 처리가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개인사업자등록 명의변경으로 공동사업자 정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업계약서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등록으로 변경 후에 추후 기존 대표가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인 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명의변경 기간 중에 세금 처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