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이 추계신고에 의한 방법인데 추계신고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유형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수입금액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아래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영143⑦)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따르지 않으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단순경비율의 경비만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매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이를 빼 최종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아래의 매출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요경비에 대하여 정규증빙을 수취하라는 국세청의 의도이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지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세금징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많이 나오게 하여 장부작성을 통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들이 아무런 증빙 없이 경비를 인정해 준 것에 비하여 아무런 증빙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적은 기준경비율만큼의 경비만 인정받게 됩니다.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증빙에 대하여만 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하는 것보다는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좀 더 절세가 가능한 신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되어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20%나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작성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①결손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②감가상각비 ·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보다 ③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④기장세액공제 20% 적용 등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