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상속을 받을 때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상속세를 신고 안 해도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기초공제액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와 기한후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시 배우자상속공제와 같이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의 결정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을 국세청에서 평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므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높여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10년 치 금융거래내역을 들여다보면서 사전증여재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에 인출하여 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출된 금전을 단순히 상속인 등이 보관만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예금의 인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서면 4팀-2665, 2006.1.3) 할 사항이라는 예규를 볼 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재산 내역 확인을 위하여 금융거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금융거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셀프신고도 가능하나 상속세 신고는 가능하면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법정상속지분등기의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상속' 등기인 경우 협의분할이 안되었다고 보아 국세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을 통하여 세액이 확정되므로 담당 조사관이 상속세 신고서를 하나하나씩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케이스 하나하나를 검토하여 신고 단계부터 조사 대응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상속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