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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14. 2024

상속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액을 자진 납부하게 되는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최대 10년간 분할납부)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 상속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 드릴게요.



상속세 분할납부란?


상속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상증법 70 ②)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상증령 66 ②)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분할납부 기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세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추가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세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일시 납부의 원칙만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②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할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022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2023. 3. 20.이후 연부연납가산금은 2.9%로 결정되어 연부연납시 이자상당액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가 부담이 되나요?


상속세를 갑자기 납부하기에는 누구라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관할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지 상속세 신고가 최종결정됩니다.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내용을 파악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10년간 부동산 취득 · 처분  및 자금출처에 대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상속재산을 타인명의로 위장해 상속재산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사인간의 채무가 적정한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명의신탁 여부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케이스 하나하나를 검토하여 신고단계부터 조사대응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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